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2
서울고등법원2015나2021057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21057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 직원의 불법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정 요지
전 직원의 불법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 피고들이 비자금 조성에 원고를 이용하고, 배임 행위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하게 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
함.
- 비자금 조성 및 하도급법 위반 주장: 피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며 원고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하여 하도급법 위반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
함.
- 사업협력의향서 관련 배임 및 명의 도용 주장: 피고 회사의 배임에 해당하는 사업협력의향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몰래 발송하여 원고가 비난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 부당해고 주장: 임원업무위임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F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원인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조직관리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직을 요구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명예훼손 주장: 피고들이 인사팀장을 통해 원고의 해고 사유를 통보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비자금 조성 및 하도급법 위반 주장:
- 과거 납품단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자금 조성 목적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사업협력의향서 관련 배임 및 명의 도용 주장:
- 의향서 초안이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서명·날인이 없었고, 정식 공문으로 발송되지 않았으며, 내용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의향서 작성 이전부터 F 지원 의사를 표명한 점, 원고와 변호사가 정식 의향서 작성·발송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의향서를 작성·발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설령 의향서 내용이 H 등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원고가 배임 책임을 지거나 비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력이나 평판에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부당해고 주장:
- 피고들이 원고와의 임원업무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권고퇴직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1년분 보수를 수령한 점, 재취업에 관한 긍정적인 'Reference check'을 요구한 점,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 해지는 양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명예훼손 주장:
- 피고들이 인사팀장에게 원고에 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통보하도록 지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전 직원의 불법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 피고들이 비자금 조성에 원고를 이용하고, 배임 행위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하게 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
함.
- 비자금 조성 및 하도급법 위반 주장: 피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며 원고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하여 하도급법 위반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
함.
- 사업협력의향서 관련 배임 및 명의 도용 주장: 피고 회사의 배임에 해당하는 사업협력의향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몰래 발송하여 원고가 비난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 부당해고 주장: 임원업무위임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F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원인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조직관리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직을 요구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명예훼손 주장: 피고들이 인사팀장을 통해 원고의 해고 사유를 통보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비자금 조성 및 하도급법 위반 주장:
- 과거 납품단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자금 조성 목적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사업협력의향서 관련 배임 및 명의 도용 주장:
- 의향서 초안이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서명·날인이 없었고, 정식 공문으로 발송되지 않았으며, 내용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의향서 작성 이전부터 F 지원 의사를 표명한 점, 원고와 변호사가 정식 의향서 작성·발송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의향서를 작성·발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