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07733 판결 징계무효등
핵심 쟁점
직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직무발명 기여 여부
판정 요지
직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직무발명 기여 여부 # 직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직무발명 기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역량 부족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3. 8. 25. 피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21. 5. 10.부터 현재까지 구동시험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 하위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7733 징계무효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기현, 송현석, 노재인
[변론종결] 2023. 6. 27.
[판결선고] 2023. 8.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9.자 감봉 처분, 2014. 6. 2.자 정직 1개월 처분, 2016. 3. 14.자 정직 3개월 처분, 2017. 3. 13.자 정직 1개월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220,000원 및 그중 22,070,000원에 대하여는 2013.3.20.부터, 37,43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110,2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5.부터, 37,4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8. 25. 피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4. 12. 7.까지 승용디젤엔 진시험팀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으로, 2014. 12. 8.부터 2018. 3. 18.까지 지능형안전 연구팀 책임연구원으로, 2018. 3. 19.부터 2021. 5. 9.까지 자율주행선행설계실 책임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21. 5. 10.부터 현재까지 구동시험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경위
- 피고는 2009년경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저하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라고 한다)을 시행하였
다. 구체적으로, 1 피고의 전체 간부사원 약 12,000명중 최근 3년간 인사평가 결과 하위 1% 내지 2% 미만(2009년은 하위 1% 미만, 2010년, 2011년은 하위 1.5% 미만, 2012년 이후부터 하위 2% 미만의 기준을 적용)에 속하는 간부사원들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들의 평가와 검증위원회를 거쳐 최종 PIP 대상자를 선정하고, 2 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한 후 현업으로 보내어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는지에 관하여 1차 현업수행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 간부사원들은 현업으로 복귀하며, 3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간부사원들을 상대로 2차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한 후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1, 2차 역량향상 교육점수 40%와 1, 2차 현업수행평가 점수 60%를 합산함)를 산출한 결과 내부 기준 점수보다 높으면 별도의 징계 없이 현업으로 복귀하고, 4 PIP 종합점수가 내부 기준 점수보다 낮은 간부사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거쳐 대상자의 역량개선 노력 및 업무성과 등을 파악한 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2) 피고는 2018년까지는 인사평가(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상대평가로 하여 S등급 5%, A등급 25%, B등급 55%, C등급 10%, D등급 5%로 정하여 평가하였고, 2019년부터는 인사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O(Outstanding), E(Exceed Expectation), M(Meet Expectation), N(Need Improvement), U(Unsatisfactory)의 5단계로 정하여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아래와 같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
다.
- 원고는 2012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7. 9.부터 2012. 8. 31.까지 1차 역 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48.9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10. 22.부터 2013. 1. 4.까지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7.7점을 받아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
다. 이에 피고는 PIP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3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5. 20.부터 2013. 7. 26.까지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47.9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10. 14.부터 2013. 12. 27.까지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8.2점을 받아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