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가합744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4. 선고 2015가합7442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D와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액체펌프 제조업을 운영
함.
- 원고는 C의 아들로, 2012. 5.경 피고에 고용되어 E에서 근무
함.
- 원고는 C의 지시로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왔고, 피고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하자 C이 2012. 11. 12.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2012. 11. 1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해고 사유는 ① 업무능력 부재와 업무수행의지 없음 및 ② 회사 중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 업무를 마비시키고 은닉하다 발각됨이었
음.
-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이 부친 C의 지시였으며, 각서로 무마되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2. 12. 12. C을 해고하였는데, C의 해고 사유 중 하나는 원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을 사주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것이었
음.
- C은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
음.
- 피고는 'E' 상표권자인데, 원고는 2015. 3. 31. 피고의 거래처에 'E' 상호와 유사한 도형으로 견적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
음.
- 원고는 E 근무 당시 월 급여 1,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해고 사유 중 ① 업무능력 부재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상표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해고의 적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②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사유에 대해, 원고의 행위는 고용주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절도행위로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비록 원고의 부친 C과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어 검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로 인해 E의 영업비밀 침해 및 피고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D와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액체펌프 제조업을 운영
함.
- 원고는 C의 아들로, 2012. 5.경 피고에 고용되어 E에서 근무
함.
- 원고는 C의 지시로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왔고, 피고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하자 C이 2012. 11. 12.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2012. 11. 1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해고 사유는 ** ① 업무능력 부재와 업무수행의지 없음** 및 ** ② 회사 중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 업무를 마비시키고 은닉하다 발각됨**이었
음.
-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이 부친 C의 지시였으며, 각서로 무마되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2. 12. 12. C을 해고하였는데, C의 해고 사유 중 하나는 원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을 사주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것이었
음.
- C은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
음.
- 피고는 'E' 상표권자인데, 원고는 2015. 3. 31. 피고의 거래처에 'E' 상호와 유사한 도형으로 견적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
음.
- 원고는 E 근무 당시 월 급여 1,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해고 사유 중 ** ① 업무능력 부재**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상표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해고의 적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