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4634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2,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2008. 6. 30. 총경으로 승진, 2011. 7. 1.부터 2013. 3. 19.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8.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216만 원을 부과
함.
-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원고가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승진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D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를 근거로
함.
- 제2-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 부담 전가): 원고가 소속 공무원 E에게 2012년 설날 선물비용 220만 원, 2012년 추석 선물비용 90만 원, 2013년 설날 선물비용 90만 원, F에게 2013년 설날 선물비용 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가 1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됨.
- 제2-2징계사유(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원고가 업무추진비 150만 원(2012년 추석 100만 원, 2013년 설날 50만 원)을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명절 선물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원고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함.
- 제4징계사유(상품권 수수): 원고가 E으로부터 J회사로부터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운전원 AQ의 진술과 E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 수수 주장은 불인정하고 100만 원 수수만 인정
함. J회사가 B경찰서 관내 업체인 점을 고려
함.
- 제5징계사유(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 수수): 원고가 2012. 3. 18.부터 2013. 3. 9.까지 16회에 걸쳐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골프비용 합계 3,89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가 자신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횟수가 적고, 골프 동반자들이 B경찰서 관내 회사 운영자들인 점을 근거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2,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2008. 6. 30. 총경으로 승진, 2011. 7. 1.부터 2013. 3. 19.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8.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216만 원을 부과
함.
-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원고가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승진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D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를 근거로
함.
- 제2-1징계사유(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 부담 전가): 원고가 소속 공무원 E에게 2012년 설날 선물비용 220만 원, 2012년 추석 선물비용 90만 원, 2013년 설날 선물비용 90만 원, F에게 2013년 설날 선물비용 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가 1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됨.
- 제2-2징계사유(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원고가 업무추진비 150만 원(2012년 추석 100만 원, 2013년 설날 50만 원)을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명절 선물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원고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함.
- 제4징계사유(상품권 수수): 원고가 E으로부터 J회사로부터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운전원 AQ의 진술과 E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 수수 주장은 불인정하고 100만 원 수수만 인정
함. J회사가 B경찰서 관내 업체인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