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7.12.24
헌법재판소95헌바29,97헌바6(병합)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바29,97헌바6(병합) 결정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 시 면직) 및 제2항(교원징계위원회 동의)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청구인들은 해당 면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 시 면직)의 위헌 여부
- 쟁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는 면직 사유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고,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법률 요건의 명확성은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
함.
- 교육의 자주성은 피교육자의 권익 증진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이념 및 윤리에 의해 제약을 받
음.
-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할 때 교원의 자질 및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도 규정 가능
함.
-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관계 및 임면권자의 차이로 인해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사법심사를 통해 개념 정의와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불명확하지 않
음.
- 해당 조항은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근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지 않
음.
- 임면권자가 근무성적 불량 시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
됨.
-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직위해제 절차 없이 직권면직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8 결정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직위해제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직권면직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직위해제 사유)
판정 상세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 시 면직) 및 제2항(교원징계위원회 동의)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청구인들은 해당 면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 시 면직)의 위헌 여부
- 쟁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는 면직 사유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고,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법률 요건의 명확성은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
함.
- 교육의 자주성은 피교육자의 권익 증진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이념 및 윤리에 의해 제약을 받
음.
-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할 때 교원의 자질 및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도 규정 가능
함.
-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관계 및 임면권자의 차이로 인해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사법심사를 통해 개념 정의와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불명확하지 않
음.
- 해당 조항은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근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지 않
음.
- 임면권자가 근무성적 불량 시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
됨.
-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직위해제 절차 없이 직권면직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