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소265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컴퓨터 정보 무단 탐지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컴퓨터 정보 무단 탐지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2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10. 5. 해고
됨.
-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
임.
- 원고는 2022. 7. 1. 회사에서 근무 중 부상을 입어 2022. 9. 1.까지 산재요양을
함.
- 원고가 산재요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2022. 7. 25.경, 피고는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통해 회사 내 원고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
함.
- 주식회사 C는 2022. 6.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산재요양을 마치고 2022. 9. 2. 회사에 출근
함.
- 같은 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사유로 2022. 10. 5.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고, 2022. 10. 5. 원고는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무단 탐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함.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 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 3,000,000
원.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명목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
함. 부당한 해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주식회사 C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원고의 업무태만'은 물론 그 밖의 징계해고 사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이 명목상의 해고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은 징계해고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유로 추가하여 심리할 수 없
판정 상세
컴퓨터 정보 무단 탐지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2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10. 5. 해고
됨.
-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
임.
- 원고는 2022. 7. 1. 회사에서 근무 중 부상을 입어 2022. 9. 1.까지 산재요양을
함.
- 원고가 산재요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2022. 7. 25.경, 피고는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통해 회사 내 원고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
함.
- 주식회사 C는 2022. 6.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산재요양을 마치고 2022. 9. 2. 회사에 출근
함.
- 같은 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사유로 2022. 10. 5.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고, 2022. 10. 5. 원고는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무단 탐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함.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 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 3,000,000
원.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