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312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위약금 지급)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관리 대행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
임.
- 2016. 12. 1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관리비 월 7,798,720원(인건비 포함) 지급
함.
-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 없으면 2년 자동 연장
됨.
- 피고가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위탁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
함.
- 2018. 12. 초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60일 전 통보가 없어 계약이 2년 연장된다고 주장
함.
- 원고와 피고는 위탁관리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하였고, 피고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원고는 기술업무지원비만 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
함.
- 2019. 1.부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인력의 고용을 원고로부터 승계
함.
- 2019. 2. 13. 원고는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
냄.
- 새로운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인력 및 시설 관리 책임은 피고가 담당하고 원고는 기술/행정 업무 지원만 담당
함.
-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이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 없으면 2년 연장
됨.
-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업무지원비 월 319,320원 지급
함.
-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비(종전 계약 기준 월 7,798,720원)를 지급
함.
- 2019. 2. 19. 피고는 원고가 보낸 계약서 중 위약금 조항(종전 위탁관리비 기준)을 삭제하고 "자동승계이기에 최초 계약에 준하여 계약하기로 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후 피고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보내면서 수정 부분에 원고의 인장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2019. 4. 1. 피고는 원고가 수정 부분에 인장 날인을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가 없으므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주위적 청구: 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위약금 지급)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관리 대행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
임.
- 2016. 12. 1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관리비 월 7,798,720원(인건비 포함) 지급
함.
-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 없으면 2년 자동 연장
됨.
- 피고가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위탁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
함.
- 2018. 12. 초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60일 전 통보가 없어 계약이 2년 연장된다고 주장
함.
- 원고와 피고는 위탁관리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하였고, 피고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원고는 기술업무지원비만 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
함.
- 2019. 1.부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인력의 고용을 원고로부터 승계
함.
- 2019. 2. 13. 원고는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
냄.
- 새로운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인력 및 시설 관리 책임은 피고가 담당하고 원고는 기술/행정 업무 지원만 담당
함.
-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이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 없으면 2년 연장
됨.
-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업무지원비 월 319,320원 지급
함.
-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비(종전 계약 기준 월 7,798,720원)를 지급
함.
- 2019. 2. 19. 피고는 원고가 보낸 계약서 중 위약금 조항(종전 위탁관리비 기준)을 삭제하고 "자동승계이기에 최초 계약에 준하여 계약하기로 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후 피고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보내면서 수정 부분에 원고의 인장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2019. 4. 1. 피고는 원고가 수정 부분에 인장 날인을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가 없으므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