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8구914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판정 요지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
함.
-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동의는 불필요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11. 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별정직 5급 상당 무대담당직에 종사
함.
-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외부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2,600,0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국립극장에서 수행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직속상관의 지시에도 불응
함.
- 원고는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과 불화가 심하여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함.
-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대통령은 1988. 2. 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198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한 것
임.
-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2조: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 법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제70조)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근거가 없
음.
- 판단: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
함.
-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동의는 불필요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11. 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별정직 5급 상당 무대담당직에 종사
함.
-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외부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2,600,0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국립극장에서 수행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직속상관의 지시에도 불응
함.
- 원고는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과 불화가 심하여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함.
-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대통령은 1988. 2. 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198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한 것
임.
-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