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향후 징계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점, 실제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 등 일부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기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향후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속 징계할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향후 징계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점, 실제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 등 일부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기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향후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속 징계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비조합원에 비해 신청 노동조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향후 징계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점, 실제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 등 일부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기발생한 징계사유에 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향후 징계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점, 실제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 등 일부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기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향후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속 징계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비조합원에 비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사정 등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②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대중교통 특성상 업무 공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순차적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주시로부터 2021. 2. 및 2021. 5. 두 차례에 걸쳐 노선 결행 및 노선 단축으로 인한 민원 신고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 그에 따라 2021. 5.까지 검증 과정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이를 단순 해태하였다고만 볼 수 없으며, ③ 그 밖에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