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이 한정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다.
판정 요지
계약 만료 전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이 한정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
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타 직장을 알아보도록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고 계약 만료 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