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유실물 처리절차 위반, 근무 중 음주 및 방역수칙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원 간 갈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유실물 처리 위반 및 코로나19 조치 위반은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① 인사규정상 순환 전보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도곡역의 업무분위기 개선을 위해 직원 간 분리조치 및 인사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⑤ 인사규정에 전보 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