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1주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동료와 다투는 과정에서의 욕설·유형력 행사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종 특성·거래처 내 발생·상대방 징계 수준을 고려하면 정직 1주일은 과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