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의 사유·양정·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처분과 회사 출입규정에 따른 출입신고 없이 휴게실 등을 출입한 것에 대한 퇴거 요청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현장위원이라도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사유를 감안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회사 출입통제 및 현장활동에 대한 퇴거 요청 행위가 회사 출입규정을 위반한데 대한 정상적인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보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