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그 이유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전후의 사정을 보면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합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