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복직 등을 요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퇴직일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복직 등을 요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퇴직일 약 10일 후에 대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점, 제출된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의 해고 정황이 기록되어 있고 녹취록의 신빙성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복직 등을 요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퇴직일 약 10일 후에 대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점, 제출된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의 해고 정황이 기록되어 있고 녹취록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