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의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1. 1. 22. 전직을 통보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5. 2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전직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1. 1. 22. 전직을 통보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5. 2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전직이 정당한지시설관리팀 내의 사정변경에 따라 인원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관리팀 조직개편의 취지, 경위와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의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1. 1. 22. 전직을 통보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5. 2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전직이 정당한지시설관리팀 내의 사정변경에 따라 인원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관리팀 조직개편의 취지, 경위와 전직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2 내지 4를 전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2 내지 4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의 절차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
다.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2 내지 4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조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를 전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