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7. 22. 덤프트럭의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차량에 관한 말을 꺼내자 사용자가 “차량에 불만이 많으면 그만두면 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7. 22. 덤프트럭의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차량에 관한 말을 꺼내자 사용자가 “차량에 불만이 많으면 그만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다,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
다. 이와 같은 언쟁 후 근로자는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회사로 복귀하여 숙소에서 본인의 짐을 정리한 사실이 있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7. 22. 덤프트럭의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차량에 관한 말을 꺼내자 사용자가 “차량에 불만이 많으면 그만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다,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
다. 이와 같은 언쟁 후 근로자는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회사로 복귀하여 숙소에서 본인의 짐을 정리한 사실이 있
다.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자의 덤프트럭 상태에 대한 불만 토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질책성 발언으로 확정적인 해고통지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도 사용자의 질책성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만두겠다.”라고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언쟁 후 숙소에 짐을 정리하여 나오면서 사용자와 면담할 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인지를 확인하려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회사를 퇴거한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