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조건부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정정 신고한 사정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된
다.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이 사건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