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및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요건 등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나, 해고자 대부분이 조합원인 사실만으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5년간 고용보장을 전제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② 사용자가 실시한 희망퇴직, 임시휴업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방식의 합리화 등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③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가 실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④ 사용자는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나.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협의 중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과 해고자 대부분이 조합원인 사실만으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및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요건 등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나, 해고자 대부분이 조합원인 사실만으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