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동료 신체 촬영은 형사처벌 수반 가능한 중대 비위로 정직 정
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