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 점, ④ 사직서 서식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지급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업무 복귀 없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한 사직의사 철회로 볼 수 없어 해고 부존재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 점, ④ 사직서 서식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중 담당 직원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귀가한 점, ⑤ 2021. 7. 9.부터 심문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⑥ 2021. 7. 7.∼7. 20. 영양실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며, 2021. 7. 7.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심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