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판단: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사용자와 새로 체결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점을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한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사용자와 새로 체결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점을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한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