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철제기구를 꺼내 놓고 동료 근로자에게 협박적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주거급여 신청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등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판정 요지
철제기구를 이용한 동료 협박은 대민업무 수행자로서 고용관계 지속 불가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철제기구를 꺼내 놓고 동료 근로자에게 협박적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주거급여 신청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등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이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제9호‘그 밖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된
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서 해고 절차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사용자의 제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준용되는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