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동일한 사유로 2020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직 2개월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 하자 없
음. 노조 활동 관련 불이익 취급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동일한 사유로 2020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직 2개월은 그 양정이 적정하며,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확대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과장급 이상을 조합원 가입을 제외하고 있어 차장급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실질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통해 볼 때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