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근로자 본인 사업체 영업행위에 이용”은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판정 요지
폭행·폭언만 징계사유 인정, 개인정보 도용·근무태만은 입증 부족; 양정 과다+절차 하자로 해고 부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근로자 본인 사업체 영업행위에 이용”은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③ “근무 태만”은 업무분장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근로계약서 내용상 폐기물 수거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