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
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
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