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배차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한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교통사고 당일 귀사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용자의 출석요구는 업무수행의 하나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30조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사고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
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 택시가 출고된 이후 해당 택시를 다른 근로자로 변경·대체하여 배차한 사실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운행해야 하는 순번 일자에 해당 택시가 운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배차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한 처분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거부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