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2.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8. 29.부터 2019. 11.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