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 ‘해고 촉구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총 431명의 직원들이 서명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③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언론보도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 ‘해고 촉구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총 431명의 직원들이 서명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③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언론보도로 알려짐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신뢰성 및 윤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점, ④ 근로자는 여러 과를 거쳐 수련하기 때문에 동료 직원들과 협업이 필수로 요구되는 상황이며, 단독 업무를 부여하거나 동료 및 환자와 분리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전문의 수련 과정 및 의료업 특성상 불가능한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병원에서 채용이 거절된 후 개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범죄경력을 알 수 없었고, 범죄경력을 알았다면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재심 수련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