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관리자로서 근무지 이탈
판정 요지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근무지 무단이탈, 부하직원 폭언, 출퇴근 허위보고 징계사유 인
정. 기존 징계 이력 등 고려시 정직 3월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관리자로서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로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 점, ②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