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사실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2021. 7. 19.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실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2021. 7. 19.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실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2021. 7. 19.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