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 있으나 근로자1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직업 특성상 전보로 인하여 타지에서 숙박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편은 승무기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
다. 그러나 근로자1은 어린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로 집에 들어가는 일수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가족 부양, 자녀 양육에 종전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만, 근로자2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직업 특성상 전보로 인하여 타지에서 숙박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편은 승무기사가 어느 정도 감수
판정 상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직업 특성상 전보로 인하여 타지에서 숙박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편은 승무기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
다. 그러나 근로자1은 어린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로 집에 들어가는 일수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가족 부양, 자녀 양육에 종전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만, 근로자2는 미혼으로 가족생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3은 주소가 서울 구로구여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들의 급여 감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