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기존과 다른 업무 및 직책을 부여하였다는 사유로 약 5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정당한 전보 명령에 불복하여 5개월 장기 무단결근, 복직 내용증명 수령 회피 등으로 해고 정당
사용자가 기존과 다른 업무 및 직책을 부여하였다는 사유로 약 5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전보 명령에 불복하여 5개월 장기 무단결근, 복직 내용증명 수령 회피 등으로 해고 정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