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0. 10. 19.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퇴근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0. 10. 19.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퇴근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2021. 5. 27. 근로자에게 “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0. 10. 19.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퇴근하였으며, 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0. 10. 19.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퇴근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2021. 5. 27. 근로자에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현재 회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1. 5. 30. 자로 해직처리하기로 구두로 통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경기지청에서 2021. 6. 10.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진정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대질조사 시 “전에 실수를 많이 하여서 몇 번이나 불러서 개발연구 노트를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했습니
다. 그래서 2021. 5. 3. ‘진전이 없어서 관둬야겠다.’라고 하면서 ‘5월 말까지는 봉급을 주겠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