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후 당사자 간 임금체불 및 근로관계의 종료에 합의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21. 6. 8. 출근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 상당액이 아닌 그간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체불금품 내역은 금4,055만 원인데 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품은 약 금4,700만 원으로 근로자 주장의 체불액보다 약 금700만 원 정도가 많고, 추가 지급된 금품의 명목에 대하여 근로자는 구체적 주장이 없는 반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금7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근로자가 요구한 금4,000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관계 및 모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원직복직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불금품을 포함한 임금 상당액 성격의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이 있었고 합의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