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구에 보고 후 ○○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구의 현장점검을 앞두고 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괴롭힘 진정 4일 후 의사에 반한 전보를 한 것은 신고에 대한 보복 내지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구에 보고 후 ○○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구의 현장점검을 앞두고 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센터의 사업관리책임자는 창업혁신팀 팀장으로 확인되므로, ○○구의 시정요구에 안이하게 대처한 점을 이유로 인사발령하려고 하였다면 창업혁신팀 팀장에 대해 인사발령하였어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영지원팀 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도 인사발령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구로부터 수탁받은 ○○센터의 급여예산이 2.5명 기준으로 연간 금7,200만 원에 불과하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당해 센터의 연간 인건비가 금1억 2,1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그럼에도 팀장의 직위에 있던 근로자를 창업혁신팀 팀원으로 발령내면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자격, 능력,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한 인사조치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한 지 4일 만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내지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에서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