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상하이 총영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우리 위원회에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상하이 총영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② 정관에 정년, 복무, 징계 등의 규정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 ③ 구제명령이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심판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됨
나. ①
판정 상세
가. ①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상하이 총영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② 정관에 정년, 복무, 징계 등의 규정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 ③ 구제명령이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심판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료 교사들과의 불화, 업무 비협조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와 갈등으로 동료 교사가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동료 교사의 여자친구 문제라는 녹취파일을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무규율 및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사전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