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 전 소속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수도권사업단으로 이관된 된 점, ② 인사발령 당시 수도권사업단의 팀장직이 공석이 아니었던 점, ③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단일 직급으로 운영되는 별정직
판정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 전 소속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수도권사업단으로 이관된 된 점, ② 인사발령 당시 수도권사업단의 팀장직이 공석이 아니었던 점, ③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단일 직급으로 운영되는 별정직 내의 인사이동이므로 강등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E-커머스팀의 업무는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의
판정 상세
가. 업무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 전 소속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수도권사업단으로 이관된 된 점, ② 인사발령 당시 수도권사업단의 팀장직이 공석이 아니었던 점, ③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단일 직급으로 운영되는 별정직 내의 인사이동이므로 강등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E-커머스팀의 업무는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직급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2016년도 별정직 전환 시부터 체결한 연봉계약서상 근로자의 연봉은 계약연봉, 직책급, 조정급 등의 항목으로 상세히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 중에도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직책수당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책수당 미지급은 직무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므로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규정에는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