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외영업팀장에서 인사총무팀으로의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전보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신고에 따른 행위자·피해자 분리 조치로 정당하고,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외영업팀장에서 인사총무팀으로의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해고로 양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