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 근무실적 평가점수 저조하여 본채용 거절은 정당
판정 상세
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 전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