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 및 경고 처분을 불이익 취급이나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① 교대근무자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근태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근무자 선정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② 인사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경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조합원이 사전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 및 경고 처분을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