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3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실질적인 사업 폐지를 위한 폐업으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폐업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법인 해산 등기, 폐업 신고, 채권 채무에 대한 신문공고, 공장 부지 매각 완료 등 청산 절차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두고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 폐업임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폐업 과정 중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