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나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나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근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나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직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나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