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점, ④ 근 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점, ④ 근로자는 재택근무 지시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던 사실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권고사직 등의 철회를 수용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권고사직은 철회되었고, 근로자에게 자료조사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및 재택근무 지시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