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는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해고 후의 원직복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출근명령을
판정 요지
퇴직 권유 발언은 인정되나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 불가, 근로자의 후속 행동(결근·구직·이의 미제기)으로 합의해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는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해고 후의 원직복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출근명령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존부 여부를 다투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사장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해고의사 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면담 후 결근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은 채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퇴사서류 요청과 퇴사처리되었다는 메시지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결근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 당시만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고, 지급받은 금원을 위로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