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녹취록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적으로 사내 전자우편 발송을 금지하였다거나 전용게시판을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홍보국장에 대한 징계감면을 언급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 취하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의 대화 내용 및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홍보국장에 대한 징계 감면이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나. ① 사용자와 신청 노동조합이 사내 전자우편 발송에 대하여 구두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직원에게 사내 전자우편을 발송하자 이를 금지한 행위와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모태였던 평사원협의회가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임의로 폐쇄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한 지회장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 또한 정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녹취록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적으로 사내 전자우편 발송을 금지하였다거나 전용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한 것과 업무시간 내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한 지회장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정당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