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근무하였던 회사의 총무팀 대리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근무하였던 회사의 총무팀 대리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습니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근무하였던 회사의 총무팀 대리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습니
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직접 인사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 이후 소속 회사로 전화하여 “상실 신고를 왜 안 하
냐. 빨리해 달라.”라고 말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근로자가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근무하였던 회사의 총무팀 대리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습니
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직접 인사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 이후 소속 회사로 전화하여 “상실 신고를 왜 안 하
냐. 빨리해 달라.”라고 말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근로자가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