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더 큰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단톡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린 점, 사용자와 영업대행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더 큰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단톡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린 점, 사용자와 영업대행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더 큰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단톡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린 점, 사용자와 영업대행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