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 규정상 감급은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 규정상 감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조치는 인사발령상 명시된 전보에 해당하여 직위해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인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 규정상 감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조치는 인사발령상 명시된 전보에 해당하여 직위해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실적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가 최근 계속 최하위로 나타난 점, 교육 후 현업복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담당하던 위·수탁 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전보로 급여손실, 근무장소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인센티브·승진에서의 불이익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우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히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③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직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