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처분에 대하여 2021. 8.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처분에 대하여 2021. 8.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해고처분에 대하여 2021. 8.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해고처분에 대하여 2021. 8.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